대법, 장형진 110억대 증여세訴 파기환송

2017-09-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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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 장형진 회장.[사진=아주경제DB]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벌이는 110억원대 증여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미뤄졌다.

대법원 특별1부는 21일 계열사 주식을 매입해 110억원대 증여세를 낸 장 회장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 회장은 2009년 영풍그룹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시그네틱스가 코스닥에 상장되며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장 회장은 주식가액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로 110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냈다.

그러나 장 회장은 “계열사들이 포기한 주식으로 이익을 올리게 된 것이라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상장차익을 증여세로 낼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세 평등과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장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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