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3곳 1~2년 임시사용허가

2017-09-18 11:31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서울역 등 점용기간 만료…민자역사 국가귀속"


정부가 서울역 등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를 국가로 귀속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2년간 임시사용허가 등 방식을 통해 귀속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기존 입주 상인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현재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중인 민자역사 처리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법률상 국가귀속이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민자역사 가운데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곳이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며,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이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1987년 롯데가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얻었고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문을 열었다.

동인천역사에는 일반 상점들이 대거 입점해 있다.

최근 이들 민자역사 3곳은 올해 말 점용기간 만료에 따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큰 혼란을 겪어왔다.

특히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점포이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로 꼽혀 영업 중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후에도 입주업체가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와 롯데 등 사업자들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업체와 상인들에게 1~2년 정도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1∼2년 뒤에는 민자역사 관리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년+5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민자역사 입주 사업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입주 상인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