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 공포되는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나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