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요구와는 반대로 대입에서 수시 비중은 2018학년도 73.7%, 2019학년도엔 76.2%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배용제 시인의 제자 성폭행이 있게 할 정도로 대입 수시가 문제가 많지만 이미 대입 전형이 많이 자율화돼 있고 대학들, 특히 상위권 4년제 대학교들이 수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현행 법상 정부 의지만 있으면 대입 수시 축소ㆍ폐지는 어렵지 않다. 구체적인 대입 전형 방식은 정부가 얼마든지 제ㆍ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는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만 개정하면 논술 등 대학별고사도, 수시도 없애거나 그 비중을 낮출 수 있고 지난 1980~1990년대처럼 대입을 수능 위주의 단일 입시체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문제의 법 조항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2년 1월 26일 신설됐다. 금수저 전형이라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완전 폐지하기 위해선 이 조항도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막대한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 양극화와 주요 대학들이 수시를 선호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범(48) 교육평론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이상적인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다. 고쳐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달 대입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6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배용제 시인이 대입 수시의 영향력을 악용해 미성년자 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도 수시 축소도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