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하급심(1·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와 유죄 선고가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건'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사건' 등은 헌재가 묵혀 놓았던 주요 사건들이다. 여기에 지난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입주업체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사건들은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헌재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결론을 내려야 할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건'의 경우 지난해 말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선고가 보류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사건'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재산권 침해 위헌 사건'의 경우도 올 초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새로운 재판부에서 심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헌재 한 관계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헌재 체제가 안정화돼서 계류 중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