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후임 인선과 관련해 “후속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헌재 구조(8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의 체제로 헌재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재판관은 내년 9월까지 1년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김 재판관은 11~14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다.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 31일 이후 7개월 넘게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석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석 사태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섣부른) 결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이수 후보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김 후보자를) 부결시킨 것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인내한 국민들도 (문제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가 표현한 것을 '오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청와대로서는 오만하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대행을 다시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안이나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지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명의 재판관 가운데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창종·이진성·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을 받았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지명한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고, 임기는 1년 남았다.
이에 따라 재판관과 헌재소장을 겸직할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석인 재판관은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변호사가 사퇴한 자리여서 다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와 함께 거론됐던 인사들의 이름이 다시 조심스레 오르내리고 있다. 현직으로는 강일원 헌법재판관(58·14기), 전직 중에서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62·10기)과 전수안(65·8기)·박시환 전 대법관(64·12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13기),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16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1·19기), 황정근 변호사(56·15기)를 추천했다. 유 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