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추석 명절 3일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행사기간에도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추석 전날인 3일 0시부터 추석 다음날인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한 뒤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통행료 면제를 위해 요금소 앞에서 대기 또는 과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통행료가 면제되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 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행료 걱정 없이 평소대로 통행권을 발권하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켠 채 차로를 통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기간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행사는 물론, 패럴림픽 등 올림픽 전체기간(총 27일) 동안 영동고속도로 등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성공적인 행사를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