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 25분쯤 강릉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무면허 여고생 A(18)양이 운전하던 비스토 승용차가 B(24)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퀵 서비스 배달로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강릉경찰서의 한 형사는 1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고를 낸 무면허 여고생은 뺑소니는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신고로 검거됐다”며 “아직 구속은 안 됐다. B씨에게는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A양을 조사 중이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