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고 가족 운영 업체와 부당 거래 등 비리 드러나

2017-08-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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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장 파면 등 중징계 요구

서울의 한 고교에서 가족 운영 업체와 부당 거래를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 H학원 및 S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학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부당하게 거래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조차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 9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진행했다.

서울교육청은학교장, 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이사 2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및 업무상 횡령 ․ 배임 협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7700만원은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 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예산낭비 등 학교 회계 부당 운영, 학교 공사 부당 계약,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등도 드러났다.

S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자녀가 등기이사로 되어있는 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운영한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과는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억 원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이사는 학교 신용카드로 개인적인 물품 구매 등으로 5176만4000 원의 부당사용과 방과후강사료 4285만8000원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학부모로부터 납부 받은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실기지도비 집행 잔액 총 3억614만8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학교회계에 편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S고교에서 학교장 배우자인 이사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 도서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 총1억545만원을 비롯해 출판사 옥상 방수공사비 등 총 1억3359만8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직원이 배우자 이사가 운영하는 인쇄, 출판회사로 출근해 회사업무를 하면서 학교로부터 총 2906만9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있다.

학교장 장남은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주소를 학교법인 재산인 교육원에 두고 시설을 이용해 김치를 생산하고 이를 학교에 다시 납품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키고 교직원이 회사 업무를 지원한 사례도 드러났다.

S 고교에서는 매년 30억원 이상의 학교회계 예산액을 보유하고 학교장이 학교예산에서 1억원이 넘는 고급승용차 에쿠스를 학교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에게는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 인건비 5939만5000원 조차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9억9000만원 상당 교사환경개선공사 및 1억4800만원의 화장실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단일 공사를 입찰하지 않고 교사환경개선공사는 총 77개 업체로, 화장실조성공사는 16개 업체로 나눈 뒤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등을 과다 계산해 3288만7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H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S고 교장이 겸임한 원장 및 원장 자남인 행정실장이 매월 ‘기본운영비’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이 총 500만원씩(교장 300만원, 행정실장 200만원), 2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결과 처분의 이행 및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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