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 오히려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최소한 법적으론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정부도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드 반대 주민 390여명이 절차적 부분과 부지 제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정부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의 사드 배치가 철회될 수도 있는 것.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 여부는 환경영향평가보다는 북핵 사태와 중국의 앞으로의 행보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