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50층 초고층 재건축안이 사실상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층수를 35층 미만으로 규제하는 가운데 잠실·여의도 등 일부 도심지역에서만 예외를 두고 있어 초고층 주상복합의 희소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 50층 건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넘긴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처음으로 도계위에 상정된 잠실주공5단지 계획안은 각각 세 번의 소위원회와 자문을 거쳐 △일부 준주거지역 변경을 통해 광역중심 기능 도입 △정비기반시설계획(공공기여) 및 교통처리 계획 △높이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조합은 마이스(MICE) 기능을 도입하고, 한강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을 조성하며, 전체 가구의 10% 가까이를 소형임대주택(602가구)으로 계획하는 등 시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준주거지역에 50층짜리 건물 4개 동(오피스 1개, 아파트 3개)을 짓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35층 이하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계위에서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의 공공성이 높아진 것으로 인정됐다”며 “앞으로 재건축 사업의 가시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도계위에 재상정된 잠실주공5단지 계획안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같은 달 30일 다시 상정됐지만 심의위원 일부가 자리를 떠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또 보류되면서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는 공공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뤄 향후 세부적인 용도·디자인·배치 등 추가 논의를 위해 수권소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하기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입지를 고려한 도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건축계획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 국제현상설계 지침이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검토·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도계위 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국제현상설계 지침을 마련, 잠실주공5단지가 잠실역 일대의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창의적이고 특화된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가로 활성화 및 보행네크워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조정해 최종 정비계획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호가가 16억원을 상회하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76㎡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억원가량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 아파트는 8·2 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지만, 조합설립 후 2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돼 정부가 법 개정을 예고한 이달까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잠실주공5단지 상가 내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억5000만원가량 하락했던 가격이 정비계획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오르던 중이었다”면서 “하지만 국제현상설계 디자인 마련에 몇 개월이 소요된다는 점과 당초보다 임대주택 가구 수가 두 배가량 늘어난 점, 굴뚝을 보존해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3930가구 규모인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뒤 6401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는 도봉구 쌍문동에 들어서는 청년주택 계획안과 송파구 가락동과 문정동 현대·극동·삼환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