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지 6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추가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경영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기업들 '제2의 통상임금 사태' 우려미래에셋증권, 통상임금 소송 2심도 '판정승'...法 "263억중 10억만 인정" #기아차 #통상임금 #원고 승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