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두고 검찰이 진범 A(17)양이 아닌 공범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히려 A양에게는 징역 20년만 구형했는데요. 이는 A양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나이로 감형을 받은 것이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해질 경우 15년 유기징역으로 하게 됩니다.
29일 검찰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범 A양에 대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2000년생인 진범 A양은 만 17세로 소년법이 적용돼 최고 15년형이 내려지지만, 검찰은 특정강력범죄법 4조가 적용해 5년이 추가된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