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도 정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는데 이는 헌법 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정 의원의 발언은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원수의 권한을 부인한 것인 만큼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 의원이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