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제시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 'D-1' 결과는?

2017-08-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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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금호산업에 제시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새 국면을 맞으면서 상표권 사용 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오는 30일까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면, 매각가격 조정도 결론지을 예정이다.

채권단은 지난 23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요구한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인하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더블스타와 매각가격 조정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블스타는 지난 18일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의 수익성 악화와 최근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등을 이유로, 매각가격을 기존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상표권 사용 계약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호산업이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 기로에 선 상황에서 상표권 문제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수 개월 간 상표권 사용 조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금호산업이 요구했던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으로 조건을 확정하고, 사용요율 차이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채권단이 일시에 보전하기로 했다. 더블스타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사용요율 0.2%를 선결 요건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 측은 "금호산업의 불합리한 상표권 사용 요구 조건을 전면 수용하기로 한 만큼 계약이 성사되길 바란다"며 "금호산업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매각 방해 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강력한 조치는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 박탈이나 해임 등으로 분석된다. 해임은 상표권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시간을 끌 때마다 꺼냈던 카드였다. 특히 이번에는 회복 여지가 있는 우선매수권을 내세워 상표권 사용 계약에 협력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모두에게 애매한 상황이다"며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의 선결 조건을 해소하고 9월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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