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 자격미달…이유정·김이수·김명수 부적격 3종세트"

2017-08-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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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법부 독립성 보장 침해"

與 ·정의당·일부 국민의당 의원

"정치적 성향, 검증 기준 안돼

非판사 다양성 측면서 바람직"

여야, 김이수 인준 합의 불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후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야당 일부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문제 삼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지지했던 점을 거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헌법재판관의 검증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 후보자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힘써왔던 점을 높게 평가하며 소수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헌법 재판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시장, 민주노동당 등 지지선언에 참여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제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런 정책을 실현해줄 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 활동한 내용이 주로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이었지만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20년간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는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관예우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변호사로 일할 계획이 없다"며 "기회가 있으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공익법인에서 공익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묻자 "동성애는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다. 동성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며 "문제되는 것은 동성혼인데 여러 찬반 논란이 있지만 동성혼은 서구 사회에서도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제 스스로 아직 자신이 없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지내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힘써온 발자취를 높게 평가했다. 또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서울대 법대·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데 판사 출신이 아닌데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게 헌재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반대하며 이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묶어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후보자와 특정 이념의 법관 단체 회장을 맡아온 김명수 후보자, 극단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정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부적격 3종세트"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김이수 후보자 인준과 여야정협의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나로서도 많이 참았다"며 31일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야당이 정의당을 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대선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62개 법안은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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