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산비리' 2심도 무죄

2017-08-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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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8)이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EWTS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린 뒤 그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2015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총 9617만 달러(약 1101억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회장의 특경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해외에 예치한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무죄로 판단했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이며 일광공영의 사업 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동과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법인 돈을 마치 개인의 돈인 것처럼 함부로 유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범행은 종전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일로서 가벌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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