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를 유도해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웹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A씨와 개발자 등 8명은 피해자 5700명에게서 19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60대 고령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 강남, 대전, 전주 등지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어 실제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단기간에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는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한국은행·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서 은행·쇼핑몰·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알렸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투자할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