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편승…가짜 가상화폐 사기 주의보

2017-08-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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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유의를 당부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를 유도해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웹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A씨와 개발자 등 8명은 피해자 5700명에게서 19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60대 고령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 강남, 대전, 전주 등지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어 실제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단기간에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는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한국은행·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서 은행·쇼핑몰·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알렸다.

경찰은 피해금 가운데 약 116억원을 압수·지급정지 조치했다. 앞으로도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나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투자 사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투자할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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