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 아주경제 이수완 글로벌에디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을 조사토록 지시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른바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301조는 대통령 재량만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각종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다른 국가와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301조를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넘게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조항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을 벌이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G2간의 무역전쟁 신호탄입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카드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파상적인 통상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G2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 두 거국 사이에 낀 한국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