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앞둔 선택약정할인율 25%, 시민단체 "소급적용해야"

2017-08-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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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인하촉구소비자.시민단체연대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할인율 25% 상향,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전체 할인 적용 등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을 오는 18일 또는 21일에 내릴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합·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성명서를 통해 “특히 정부 측의 설명처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결국 기본료 폐지 1만1000원 인하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 방안의 경우 지난 6월22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동통신비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통사에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책 발표 당시 양환정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사에) 기본료 폐지 여력이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료 1만1000원 인하에 버금가는 실효적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겠다며 과기정통부 측에서 제시한 대안 중 하나가 기존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정책 발표 당시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산한 액수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액수는 남은 2017년을 놓고 봤을 때 최대치로 잡아도 180억원 규모”라고 내다봤다. 윤 국장은 “현재 신규 가입자 수는 70만명 정도인데, 할인율이 인상되면 신규가입자가 10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신규가입자들이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 1인당 추가 혜택을 높게 잡았을 때의 액수”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정책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하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을 놓고 소송을 검토 중인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담겼다. 시민단체 측은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측 관계자는 "다음주 쯤 항의방문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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