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문'이 한국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남의 나라 이야기였던 파문이 국내에서도 일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5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2곳에서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 '비펜트린'이 검출됐다"며 전국 3000마리 이상 규모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농식품부는 "진드기가 극성하는 7~8월에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 닭 키우는 케이지에 살충제를 뿌리는 과정에서 닭 몸속에 살충제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현재(16일 오후 1시)까지 판매를 중단시킨 살충제 계란은 시·도별 부호로 확인할 수 있다. 계란 껍질에 '08마리(경기 남양주 농가)' '08LSH(경기 광주 농가)' '08신선2(경기 양주 농가)' '09지현(강원도 철원 농가)'이 적혀있다면 먹지 말고 폐기하거나 반품 조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적합 판명을 받은 농장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농장주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45개 농장 중 4곳만 문제가 있다. 전수조사를 마치면 문제가 된 계란을 폐기처분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없는 계란은 모레면 거의 100%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먹거리로 장난치면 진짜 큰 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