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됐던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협조해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제정·운영토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하고,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