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공공성 확보…'유료도로법' 개정 추진

2017-08-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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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감독 위한 '민자도로감독원' 설립


정부가 그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됐던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협조해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지원에 관한 구체적 대책이 담겼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제정·운영토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하고,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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