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투자자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지만 관광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수혜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공공부문에서 해외에 국가 및 지자체의 관광정보와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객이 입국할 수 있는 출입국(통관)체계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민간사업자가 이러한 기반 위에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따라서 신설되는 서울시의 관광재단은 민간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홍보, 마케팅 등 공익적 차원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 관광전담기구들은 대부분 CVB(Convention&Visitors Bureau)로서 각 조직은 현지 여건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다. 대부분 비영리조직인 재단법인, 유한회사 또는 사단법인에 준하는 형태다.
재원은 공공기금이나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자체 수익금을 포함한 전 예산을 목적사업에만 사용토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재원은 공적자금으로 조달받고 있으며, 수익사업도 시티패스, 관광안내소 등 민간사업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는게 공통점일 것이다.
다만 미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숙박세 등을 부과해 그 수입의 일부를 CVB 측에 제공하고 있다. CVB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의 현실과 다른 점이다."
"2002년 경기관광공사를 시작으로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대구관광뷰로,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지역에 따라서는 재단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조직도 마련하고 있다. 공사와 재단의 차이는 수익성, 공익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국의 관광 관련 기업의 60% 이상이 집중된 지역이다.
따라서 관광재단은 관광개발 등 수익사업보다 홍보마케팅의 공익적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조직은 수익기반의 공사가 아닌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재단이 적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