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육공무원법 개정 없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기존 임용시험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위법 논란까지 일 수 있다.
중등교사 준비생들 모임인 '전국 중등 예비교사 외침'은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교과교사 선발 인원 증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