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근수당도 통상임금…휴일 근로도 시간외 할증률 중복 가산해야"

2017-08-09 07:57
  • 글자크기 설정

법원 "환경미화원에 1억원 지급"

서울 종로·강남 등 주요 구청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아주경제DB]]


법원이 서울 종로구청, 강남구청 등 구청 5곳에 대해 전직 환경미화원들과 그 상속인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구청들은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청을 비롯해 관악·동작·강남·중구청 등에서 일했던 전 서울시청 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씨 등 9명이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청 노동조합은 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꾸린 노동조합으로,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이 소속된 서울시공무원노조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환경미화원들은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복지포인트 중 기본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 할증률(50%) 이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50%)이 가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미화원들이 각 구청에 요구한 미지급 임금은 총 1억1305만2497원이다.

구청 측은 "이들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 할증률만 가산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모든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이들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윤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또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할증률 가산'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해서 휴일의 근로시간까지 포함되므로 휴일근로 할증률 외에 시간외근로 할증률이 중복으로 가산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윤 부장판사는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 각 구청에 "미지금 수당 1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청 측은 지난 4일 항소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전국적으로 공기업·사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