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ㆍ현대ㆍ유진ㆍ흥국운용 줄징계 왜

2017-08-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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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현대·유진·흥국자산운용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새 수익원인 대체투자펀드 운용상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달 10일 하이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4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4월 대체투자펀드 운용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현대·유진자산운용은 나란히 4건, 흥국운용은 3건에 대해 지적받았다. 4개사가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내용은 '특별자산펀드 운용현황 점검 결과 보고체계 보완 필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자산펀드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미흡한 곳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곳도 점검 기준이나 보고 체계에 대한 내부규정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하이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은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 마련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공통으로 받았다.

하이자산운용을 보면 '공모펀드 상품설명서에 대한 사전 심사절차 강화'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기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자산운용에서는 '위험관리 전담부서 심사기능 강화'와 '충실한 손실위험 정보 제공', '이해관계인과 거래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마련'이 문제가 됐다.

유진자산운용은 '충실한 손실위험 정보 제공'과 '집합투자재산 적정평가를 위한 내부 평가기준 정비'를 요구받았다. 흥국자산운용에 대해서도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체투자가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당국 감독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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