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확정되면서 그간 사업에 속도를 내던 재건축 단지들이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집행이 유예됐지만, 정부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부활이 확정됐다.
현재 여의도 일대에선 시범·수정·공작아파트 등이 한국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등과 함께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신탁방식 재건축은 조합 설립 단계를 뛰어넘어 사업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강남구 압구정 일대 아파트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올바른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을 구성하는 데만 몇 년씩 걸리는데 이 곳은 아직 조합 구성도 안 된 초기 단계”라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값은 다소 조정을 받을 순 있어도 사업 속도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부동산 대책보단 서울시의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35층 규제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하기 어렵지만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반면 환수제는 피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마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단지도 있다.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개포주공단지 가운데 가장 빨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개포주공1단지와 4단지는 현재 각각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진입해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5일 이번 주 내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조합은 이보다 환수제를 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초과이익환수제는 부활을 앞두고 꾸준히 연장 논의가 제기됐다. 지난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환수제 유예 시점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