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현재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사령관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내놓고 바로 전역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역 군인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 대변인은 박 사령관에게 다른 보직을 주고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 등에 관한 질문에 "그런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현행 법규상 박 사령관을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일부 고위직 같은 경우는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다"며 "그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사령관은 군 서열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이기 때문에 징계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