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관병 '갑질'의혹 軍수사 방안 검토

2017-08-07 12:00
  • 글자크기 설정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계속 군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현재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사령관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내놓고 바로 전역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역 군인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 대변인은 박 사령관에게 다른 보직을 주고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 등에 관한 질문에 "그런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현행 법규상 박 사령관을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일부 고위직 같은 경우는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다"며 "그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사령관은 군 서열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이기 때문에 징계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