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최종 결정은 정부… 자문역할만 할것"

2017-08-03 17:59
  • 글자크기 설정

"시민 배심원단 명칭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이인호 산업부 차관 "5년뒤에도 탈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제한적"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가 정부로 최종 결정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그간 책임소재를 놓고 혼선을 빚었으나 공론화위가 공론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기능이 제한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오롯이 정부 몫이 됐다.

공론화위는 3일 3차 회의를 열고 혼선을 빚은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한 뒤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범위, 공론 조사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서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공론화위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생긴 논란들을 '독립적 공론 관리·자문기구'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시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배심원'이란 표현이 법적 판결을 내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된 이들 350명에 대한 명칭을 '시민배심원단'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건설 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 과정 중 특별법 제정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공론화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으로 특별법 제정 문제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최근 논란 중인 탈원전 시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라며 "산업부 장관의 '5년 동안 요금 인상 없다'는 발언은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탈원전 시 전기료가 2, 3배로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향후 5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이후 역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