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는 3일 3차 회의를 열고 혼선을 빚은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한 뒤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범위, 공론 조사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공론화위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생긴 논란들을 '독립적 공론 관리·자문기구'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시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배심원'이란 표현이 법적 판결을 내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된 이들 350명에 대한 명칭을 '시민배심원단'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건설 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 과정 중 특별법 제정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공론화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으로 특별법 제정 문제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최근 논란 중인 탈원전 시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라며 "산업부 장관의 '5년 동안 요금 인상 없다'는 발언은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탈원전 시 전기료가 2, 3배로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향후 5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이후 역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