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9월1일부로 국내 로밍요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3일 전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공개석상에서 로밍비용을 낮출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과거 신화통신 역시 "국내 로밍비의 원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움에도 통신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로밍비를 챙겨가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중국은 1994년 발표한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성(省)의 경계를 넘어 통화할 때 분당 0.6위안의 자동 로밍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차이나 유니콤의 경우 현지 통화는 분당 0.36위안이다. 로밍비용이 두배정도 비싼 셈이다.
이 규정은 2세대 이동통신(2G)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제3~4세대 이동통신 시대인 현재 기술 발달로 원가가 거의 들지 않게 됐음에도 통신업체들은 여전히 이 규정에 따라 국내 로밍비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로밍비는 9월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휴대폰 등록지를 넘어선 곳에 전화를 걸 때 적용되는 장거리 통화료도 폐지된다.
2016년 중국 국내 여행자의 통신비는 1526억위안(약 25조원)으로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의 17.8%를 차지했다. 로밍료는 4%를 점유했다. 로밍 요금과 장거리 통화료를 철폐하면 중국 국내 여행자는 61억 위안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신화통신은 "로밍요금과 장거리요금제가 폐지되면서 물가가 낮아지고 민생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여유자금이 기타수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