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틸 측은 문제가 된 '해고 매뉴얼'에 대해 실무자가 만들었다 폐기한 것이고 '해고 매뉴얼'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스틸 '해고 매뉴얼'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이 부당해고를 막고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부당해고의 구체적 범위와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당한 노동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려면 수년이 넘게 걸려 그 동안 해당 노동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노동자에 대해선 전혀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
휴스틸은 지난 2015년 9월 회사 사정 악화를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 달 사직원이 수리돼 실직했다.
실직한 10명 중 3명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해고였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해 4월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휴스틸은 이들 3명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고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했고 휴스틸은 지난 해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3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도 회사 측이 원래 있던 부서로 복직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 판결이 나려면 수 년이 걸린다”며 “부당해고 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