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이 부회장 직접 지시 안했다"… 조윤선 재판과 '닮은꼴'

2017-07-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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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7일 열린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판례를 놓고 이 부회장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1일 피고인신문에 이어 오는 7일 결심공판에 참석한다.
삼성 측은 실제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 비서관들이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함에 따라 이를 이 부회장과 유사한 경우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을 비롯한 관계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 모두가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증언한 사실에 뒤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비서관은 앞서 법정에 출석해 "(조 전 장관에게) 그냥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다"면서 "이제는 이 같은 일에서 손을 털었고 각 수석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전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의 후임인 정 전 비서관도 법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보고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도 법정에서 줄곧 '밑에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일관된 증언을 펼치면서 지난 27일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도 조 전 장관의 사례와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최모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판례를 보면 다수의 비서관들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옹호 아닌 옹호를 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경우도 삼성 전직 임원들이 법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 관련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무죄 판결 가능성도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재판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 측이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은 현재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67)을 비롯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64), 황성수 전 전무(54) 등 4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줄곧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연관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히나 최 전 실장이 앞서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내가 직접 승인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무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의 무죄 선고 이후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이 부회장의 무죄 판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강모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판례를 이 부회장 뇌물 혐의와 굳이 비교하자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규모와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형량이 높은 수백억원대의 뇌물혐의나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측면 또는 비난 여론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무죄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일 열리는 피고인 신문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재판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후 3~4일엔 특검 측과 삼성 변호인단이 재판 쟁점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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