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과 혁신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의 방향성도 전환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를 내실화한다.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정부·공공기관·구성원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높인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예타 종합평가(AHP) 때 고용·환경 평가항목을 내실화하고, 사회적 가치 신규 지표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예타조사 제도 도입(1999년) 후 변화가 없었던 조사의 대상규모를 현실화한다.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재정의 규모는 1999년 121조원에서 작년 36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타 대상규모는 변치 않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12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금액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향 수준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 수준인 총사업비 1000억원이 유력하다.
다만 모든 공공투자사업이 아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상으로만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가격 평가 위주로 운용되는 공공조달 입찰 방식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에 고용 관련 가점을 현재 0.4점에서 0.8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규직 고용,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고용처우 개선기업에 대해 가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규직 채용, 여성 고용, 일·가정양립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실적이 저조하면 조달 사업에 참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 예규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금융에 협력·혁신 생태계 지원 기능에 방점을 둔다.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육성을 위해 특정 산업과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민간참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창업 초기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금융-벤처캐피털 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400억원을 들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와 투자 옵션부 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연계투자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 이내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창업펀드(3천억원), 인수·합병(M&A)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천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해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혁신기업 등에 기업설명회(IR) 기회를 제공, 창업자와 투자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네트워크 지원 플랫폼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