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별도의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 2일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그는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