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기자 =중앙과 지방간 최고위 정책협의체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이르면 올 9월부터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분기별로 모여 현안을 논의한다.
현행 8대 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장기적으로 6대 4 정도까지 개선된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소비세 비중과 규모도 대폭 키운다.
먼저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에 나선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중앙·지방간 분권과 협치를 이루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꾀한다.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사무 확대 등 지방자치의 기본가치 및 이념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권한을 기능별로 넘긴다.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지방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한다. 주민 조례개폐 청구요건은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시킨다. 현행 투표율 3분의 1 이상인 주민소환 개표요건도 완화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인근으로 옮긴다. 일명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실시간으로 통합 공개한다.
민관 거버넌스형 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가동해 국가·지자체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단체를 시·군·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7만여 종의 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를 이달 26일 개통한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하고, 법령상 꼭 필요한 부분 이외의 공인인증 절차를 없앤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한다.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행복도시법 개정, 공청회, 이전고시 등 관련 절차를 밟는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늘려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