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벌 총수일가 특별사면 까다로워진다…공정경제 신호탄

2017-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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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투표제 도입 추진…순환출자 단계적 해소방안 마련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상철 기자 =재벌총수 일가의 특별사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재벌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공정경제 조성과제에 따르면, 내년까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나 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같은 총수일가의 경제범죄를 더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면권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도 추진한다.

사익편취 규제에 적용되는 대상도 내년까지 확대하고,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 기업의 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내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나눠 감시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도 추진된다.

올해 안에 △민사부분인 징벌적배상 △행정부분인 과징금 △형사부분인 전속고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법의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역량도 강화한다.

의무고발요청기관을 늘리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만들기로 했다. 대기업과 유통‧가맹‧대리점 분야 조직과 인력도 늘린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채널은 강화된다. 내년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동시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태를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보복조치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한다. 가맹사업자 단체의 신고제 도입과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주가 조작 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 감리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한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 20억원을 폐지하고, 징역형도 최대 10년으로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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