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내년 도입·2020년부터 무상교육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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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문 국정과제 보고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추진

대입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도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등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교육분야에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국가교육위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자신의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으면서 학점을 따는 방식으로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진로에 따른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지만 교원 수와 교실 등의 여건이 뒷받침돼야 이뤄질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할 예정으로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위해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기업 확산을 유도해 내년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사립대에 재정을 투입해 공공형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공영형 사립대의 단계적 육성·확대도 추진한다.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내달 2021 수능개편안을 발표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대입정책 예고제를 실시, 3년 6개월 전에 대입정책을 발표하도록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은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비율을 확대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의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을 개정하고 지역인재선발 30%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학생선발 인센티브 제공 비율은 현 5%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졸 기술인재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은 확대하고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에도 나선다.

유아·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을 법제화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을 확대한다.

이같은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보수적인 교육단체들은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재철 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세차례 간담회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전달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이대로 추진할 경우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고교학점제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양한 과목 개설과 교원충원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입시에 유리한 특정 교과에 학생들이 몰릴 수 있고 여건이 좋은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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