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길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를 날치기 이사회로 규탄하고 이르면 18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국가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시 매몰 비용과 위약금, 관련 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9%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가 강대국의 횡포로 원유 수송로인 바닷길이 막힌다면 산업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신고리 건설 현장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만은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장은 "한수원 이사회가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은 결정을 미룰 경우 현장 협력업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계속 건설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관련 주민 지원금은 이사회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원하고, 원전 인근 마을 이주 문제도 공론화 기간 계속 협의하겠다"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