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현장] CJ CGV 서정 대표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 있는지 반문하게 돼"

2017-07-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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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의 서정 대표[사진=CJ CGV 제공]

최송희 기자 = CJ CGV 서정 대표가 대기업 배급·상영 분리와 관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움직임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7월 1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개관에 맞춰 ‘2017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서정 대표는 “최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수직계열화에 많은 문제가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현재 영비법은 1948년 미국에서 나온 '파라마운트 판결'을 바탕으로 대기업 배급·상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70년 전 나온 판결을 놓고 지금의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재단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 판결은 현재 법안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1980년대 이후에는 사문화된 법안으로 이후 판례에도 적용이 안 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라마운트 판결은 1948년 미국 법원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을 분리하도록 한 판결로 주요 극장을 소유한 워너,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드오들은 자사 소유 극장 체인에 영화를 먼저 공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인정돼 극장 매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 대표는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은 규제의 틀 속에서 위축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로 나아갈 것인지 그 기점에 서있다. 한국의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공론의 장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영화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글로벌화밖에 없다. CGV는 글로벌화를 위해 끊임없이 해외에서도 플랫폼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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