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발견시 수사 전환…근로감독 검토 원승일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을 상습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자 고용노동부가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피해자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내사 결과 법 위반 사살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사업장 전반에 걸쳐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관련기사종근당, '케이캡' 공백 '펙수클루‧고덱스'로 메운다종근당,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CKD-508' 美 FDA 임상 1상 승인 #고용노동부 #운전기사 #종근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