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도 지원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헬기 '수리온' 관련 감사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비리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강조한 뒤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때 훈령으로 만들어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고 대통령 주재 회의가 9차례 열리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간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