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기자 = "매달 월급에서 연금과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낮았던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에 더해서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도 높아져야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되자 공직사회에서는 하위직 중심으로 보수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만 인사처의 설명은 다르다. 기본급 이외에 매달 직급보조비 12만5000원과 식비보조, 초과근로 및 가족수당 등을 모두 더하면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다.
인혁처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에는 다양한 수당과 함께 인센티브도 적지 않기 때문에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면서 "당장 일선의 하위직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이란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 현장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체감도는 사뭇 다르다. 또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공무원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지난 2월 지방공무원 9급으로 채용된 서울의 모 구청 여직원 A씨(32)는 "국가야말로 가장 정직해야 할 고용주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싶다"며 "기본급에 여러 수당이 더해져도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한달 100만원 중반 남짓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또 "인상률로만 보면 최저임금은 16% 이상인데 공무원의 경우 해마다 4% 안팎이다. 향후 3년에 걸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텐데 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7급 10호봉의 B씨는 월급이 물가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해 그야말로 생활이 빠듯하다고 했다. B씨는 "10년차를 넘으면서 겨우 중소기업과 비슷하게 책정됐다. 낮은 직급의 구성원들에 비해 수당이 약간 많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넉넉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