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 제주항공이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처음으로 중국 부정기편의 운항허가를 받았다.
제주항공은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청주~장자제(張家界·장가계) 노선의 한시적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항공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이후 중국 정부가 허가한 첫 전세기 운항이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세기가 아니라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에 대한 허가일 뿐이라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국행 한국인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 움직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전세기가 허가될 때 비로서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완전히 풀리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올해 4월 초 인기 노선인 웨이하이에 가는 인천발 정기노선에 대한 운항을 주 7회에서 14회로 늘리겠다고 중국 항공당국에 신청했고, 허가 통보를 받아 지난달 2일부터 증편해 운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