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는 12일 입장 자료를 내고 서울교육청이 학교폭력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한 데 대해 직접 실물로 확인된 ‘5세 이상 사용가능한 장난감 야구배트’마저도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야구방망이’라고 확정 기재한 것만 보더라도, 객관적인 진실 규명의 노력이 없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기정사실화해 그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숭의초측은 이번 감사결과가 목격자 및 피해자,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성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 피해 주장만을 앞세워 보도 내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고 지적했다.
숭의측은 서울교육청과 감사팀이 ‘결코 폭행에 가담한 바 없었다’는 당사자와 목격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비호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면서 어떤 명백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숭의초측은 학교에서 학생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은 자치위원회를 통한 처벌보다는 담임교사의 책임 아래 학생들간, 또는 학부모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 왔다며 교육청 감사는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그릇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지만 많은 초등학교가 이런 방식의 해결을 원하고 있고 처벌위주방식 보다는 모름지기 조정과 대화를 통한 화해 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숭의초측은 재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안의 발단이 된 허위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아 진실을 끝내 밝혀낼 것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숭의초측은 1차 자치위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인 A학생을 가해자에서 누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학생 어머니가 모든 절차 진행과정에서 특정학생을 빼고 나머지 3명의 학생 이름만 가해자로 계속해서 언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숭의초측은 5월 2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교감과의 통화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며, 가해 관련 학생측과의 치료비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숭의초측은 5월 30일 관련학생과 목격학생에 대한 면담과 조사가 끝나고 1차 학폭위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야 추가 가해자로 ‘특정학생’을 신고하고, 학교에 말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숭의초측은 개최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전에 자치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지가 이뤄져야 해 학교와 학폭위가 1차 회의 이틀 전에 새롭게 신고된 가해자를 조사하고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그를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안건에서 제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숭의초는 사라진 진술서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최초 진술서’라고 호칭한 서류가 담임 교사가 학생 상담과 지도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든 학생들의 문답서이며 학폭위 또는 학교의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었고, 공식 조사 문서도 아니었고 담임 교사는 상담과 지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가 ‘폭력사건의 최초진술서’가 돼 사건 중요서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숭의초는 6장의 최초 문답서를 분실한 것에 대한 관리 소홀과 과실은 인정하나 담임 교사가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고의로 최초 문답서를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최초 문답서와 이후 공식조사에서의 학생들의 진술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감사과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고 하기도 했다.
숭의초는 또 ‘특정 학생’의 ‘이불사건’ 가담과 관련해 2차 위원회 회의 내용에서 학폭위 위원들은 “특정 학생과 관련한 목격자 진술이 없다. 이를 듣거나 본 사람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특정 학생의 폭행 가담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사용된 물건(스펀지로 감싼 플라스틱 장난감 야구방망이, 바나나 맛 우유 바디 워시)를 가져온 특정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건 심의 및 논의결과에 따라 학폭위가 공식적으로 권고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고, 학교가 교육적으로 생활 지도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숭의초는 또 6월 21일 특정 학생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학폭위 1, 2차 회의록’을 요청해 와서 생활부장이 해당 회의록을 이메일로 전송한 바 있으며 그 이전에는 특정 학생 측에 본 사건 관련 자료를 전달한 바 없다고 밝히고 6월 22일 회의록 요청 다음날 피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의 진술서를 요청해 와 전날 회의록 공개 요청의 연속선상에서 열람 가능한 특정학생 본인 확인서(진술서)만 전달했으며 본인 진술자료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청구가 인정되므로 본건에서 본인진술서를 전달한 것은 학폭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숭의초는 또 다른 폭력사건으로 감사 결과에서 발표된 해당 사안은 수련회 얼마 후인 4월 27일 담임교사와 관련학생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담임 교사가 “해당 내용을 알고, 특정 학생에게 사과를 시켰으며, 특정 학생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이의 지도를 바란다고 전달했다”고 하자, 부모가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그 사건(이불 및 바디워시 사건)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해 공식적인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교감이 관련학생 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정식으로 학폭위 절차를 밟기를 원하는지”를 재차 물었지만 “그건 아니다”고 관련학생 엄마가 밝히고 학교폭력 신고도 있지 않아 학교는 공식적인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숭의초는 학교가 자치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확인하지 못 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건 발생 이전인 4월 5일 구성한 최초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해당 ‘이불 사건’을 다룬 6월 자치위 구성과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최초 위원회 구성의 오류는 인정하더라도, 고의로 SPO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숭의초는 또 생활부장이 전담기구, 간사, 자치위원회 위원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제로 다른 대부분의 초, 중, 고에서도 실무담당자 한 분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숭의초측은 특정 언론사를 통해 피해학생 부모와 학교장 사이에 몰래 녹취된 대화 음성 중 일부를 잘라 방송해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던 내용이 밝혀진 데 대해 발언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할 마음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학생 학부모가 아이를 전학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교측은 또 당시 피해학생의 최초 문답서(진술서) 내용과 이후 피해 학부모의 주장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피해학생 측과 목격학생, 가해관련 학생들의 진술에 많은 차이가 있어 피해관련 학생의 면담이 필요해 병원 방문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관련 학생쪽의 의견을 존중해 방문하지 않고 서면조사나 보호자 면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협조를 부탁했고, 실제 전담위 조사는 보호자 면담으로만 실시했다며 교감이 피해자 진술을 고집하거나 강요한 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숭의초측은 또 특정 언론사가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녹아버리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며 폭행의 근거로 제시한 진단서는 확인결과 폭행이 아니라 ‘주증상인 인플루엔자(감기)로 인한 비외상성횡문근 융해증’으로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진단서 상에도 ‘주증상은 인플루엔자’ 였으나 해당 언론사는 (의증)으로 표기된 외상성 횡문근융해증을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 보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최초 담임교사가 같은 반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 본 사안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지도로 아이들끼리 사과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 학생이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불편도 호소하지 않고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수련회가 끝난 후 학교에 등교해서도 신체적, 정신적 이상 징후 없이 잘 생활했기 때문에 담임교사와 학교가 해당 사안을 폭력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교측은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련회 후 해당사실을 알고 담임교사의 즉각적인 지도와 사과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학생의 학부모들에게도 담임교사가 지도 과정을 모두 알렸고 폭력 사건을 묵살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숭의초측은 피해 학생이 이번 사건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던 아이들과 함께 놀기를 평소에 희망했고, 수련회 전에 있었던 ‘남산 꽃길 걷기’를 할 당시에도 가해 지목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잘 어울려 지냈다고 담임은 밝혔으며 린스통 사진과 관련해서는 사진으로 보낸 린스통이 당시 사건이 발생한 방의 화장실 밖에 나와 있었고 린스통의 색깔이 바나나맛 우유 색깔과 같았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그 린스통이 관련 물건인 줄 알고 4월 21일 숙소에서 촬영하고 잘못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