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측은 11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대표 기소에 대해 “본 사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고, 이와 관련하여 손태영은 이미 2017년 2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라며 “이는 손태영이 상대방의 연예인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분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의도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손태영의 의도를 무시하고 먼저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서 손태영은 불가피하게 미루어 두었던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커피스미스 측은 이어 “손태영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곧 1억6000만원을 모두 상대방에게 돌려주었고 검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였습니다”라며 “손태영은 당초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사라기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죄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