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의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담당 조직인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조기에 없애기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행규칙을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편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폐지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행규칙은 행자부 소관 시행령과 함께 법제처 심사중이다.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이 없어지게 된다.
편수실이 없어지더라도 편사부장은 민간인 공모를 통해 선임돼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같은 조치는 11월 30일까지 기한인 국편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조기에 폐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편 역사교과서 편수실은 지난 2015년 11월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2년 시한으로 신설한 조직으로 교육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국편 내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국편의 역사교과서 편수실의 조기 해산은 새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조광 신임 국사편찬위원장도 한달 전 취임하면서 교과서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경우에는 국편의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사편찬위는 TF를 구성하고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법령 규정 대로 본연의 임무인 한국사 사료 조사 수집과 편찬 간행에 충실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편은 발전 방향과 함께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20년간의 숙원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섰다.
국편은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명칭이 ‘국사’에서 ‘역사’와 ‘한국사’로 바뀐 것과 같이 조직의 명칭이 구시대적이고 ‘위원회’라는 조직명도 차관급 조직의 위상에 맞지 않고 의결기구와 중복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편의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기에 폐지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행자부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편의 역사교과서 편수실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