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39·구속)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제보 조작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지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본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봤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검증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내주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조사한다. ‘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