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기자 =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표현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이 무산됐다.
7일 미래부에 따르면 청문보고서에 넣기로 한 '부적격 의견'의 표현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중국집이라든지 음식점의 배달앱 수수료가 심한 곳은 12%까지 가는 상황인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배달앱 자체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시장의 경쟁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배달앱 서비스 시장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 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미래부는 곧바로 참고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답변은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자율로 제공되어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만,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본 결과, 김경진 의원이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문해 ‘영세사업자 지원’ 등 질문 앞쪽의 맥락에 몰입한 결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으로 파악돼 크게 문제 삼을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희경 의원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유 후보자가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해 여당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기능 강화가 골자여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에 대한 유 후보자의 답변 취지를 확인한 결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질문을 받아 여러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질문 앞쪽의 맥락에 몰입돼 답변을 하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답변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 등 유 후보자의 답변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범해진 실수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