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기자 =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단속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한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에 햄버거로 인한 피해를 주장, 검찰에 고소하면서 ‘햄버거병’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복막투석에 의존 중이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갈은 고기를 덜 익혀서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2년 미국에서는 햄버거로 인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자사 상품과 용혈성요독증후군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에 보상을 요구하던 피해자 가족은 검찰에 맥도날드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