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특별감시반 4개반(8명)을 편성해 폐수다량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지역내 93개소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단방류와 비정상 가동행위 적발시에는 즉각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 및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한다"며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